|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으로 635명 검거 |
| – 선박사고 개연성이 높은 안전검사 미수검, 무면허 운항 등 다양한 유형 적발 – |
해양경찰청(청장 김종욱)은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635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.
해양경찰청은 최근 선박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, 차량적재선 등 화물선에 여객이 초과 승선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해양 종사자 안전의식 고취 및 해양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단속을 벌였다.
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① 안전검사 미수검 220건(35%), ② 무면허(무등록) 운항 119건(19%), ③ 과적・과승 67건(10.7%), ④ 불법 증개축 60건(9.6%) 등이다.
| 현 황
유 형 |
검거(명) | 처리(명) | ||
| 건수 | 인원 | 구속 | 불구속 | |
| 계 | 625 | 635 | 0 | 635 |
| 과적・과승 | 67 | 68 | 0 | 68 |
| 고박지침 미이행 | 5 | 6 | 0 | 6 |
| 승무기준 위반 | 28 | 32 | 0 | 32 |
| 무면허(무등록) 운항 | 119 | 122 | 0 | 122 |
| 선원변동 미신고 | 5 | 5 | 0 | 5 |
| 항해구역 위반 | 44 | 49 | 0 | 49 |
| 불법 증개축 | 60 | 61 | 0 | 61 |
| 복원성 침해 | 7 | 7 | 0 | 7 |
| 음주운항 | 14 | 16 | 0 | 16 |
| 안전검사 미수검 | 220 | 208 | 0 | 208 |
| 항계 내 어로행위 | 56 | 61 | 0 | 61 |
특히, 화물선에 차량을 제대로 고박을 하지 않고 운항한 사례, 선박 최대승선인원 초과 승선 사례, 검사를 받고 선박을 운항하여야 함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여 적발된 사례 등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유형이 주로 적발되었다.
주용현 형사과장은 “앞으로도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” 이라며, “안전한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 및 관련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