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으로 635명 검거

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으로 635명 검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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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으로 635명 검거
– 선박사고 개연성이 높은 안전검사 미수검, 무면허 운항 등 다양한 유형 적발 –

해양경찰청(청장 김종욱)은 지난 3월 1일부터 5월 31일까지 전국적으로 해양안전 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 635명을 검거했다고 17일 밝혔다.

해양경찰청은 최근 선박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, 차량적재선 등 화물선에 여객이 초과 승선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가 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해양 종사자 안전의식 고취 및 해양사고 선제적 예방을 위해 단속을 벌였다.

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① 안전검사 미수검 220건(35%), ② 무면허(무등록) 운항 119건(19%), ③ 과적・과승 67건(10.7%), ④ 불법 증개축 60건(9.6%) 등이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현   황

유   형

검거(명) 처리(명)
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
625 635 0 635
과적・과승 67 68 0 68
고박지침 미이행 5 6 0 6
승무기준 위반 28 32 0 32
무면허(무등록) 운항 119 122 0 122
선원변동 미신고 5 5 0 5
항해구역 위반 44 49 0 49
불법 증개축 60 61 0 61
복원성 침해 7 7 0 7
음주운항 14 16 0 16
안전검사 미수검 220 208 0 208
항계 내 어로행위 56 61 0 61

  특히, 화물선에 차량을 제대로 고박을 하지 않고 운항한 사례, 선박 최대승선인원 초과 승선 사례, 검사를 받고 선박을 운항하여야 함에도 검사를 받지 않고 운항하여 적발된 사례 등 선박사고의 개연성이 높은 유형이 주로 적발되었다.

주용현 형사과장은 “앞으로도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 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” 이라며, “안전한 바다를 만들 수 있도록 해양종사자 및 관련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법규를 철저히 준수해 달라”고 당부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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