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|
| – 구성사업자의 타사 택시콜 수행 및 타사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을
제한한 충주시지부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– |
| ※ 휴일 엠바고 주의 : 5월 6일 (월요일)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※ |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한기정, 이하 ‘공정위’)는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(이하 ‘충주시지부’)가 구성사업자들의 타사 콜서비스 수행 및 타사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(행위중지명령,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)을 부과하였다.
충주시지부는 정관과 운영규정에 충주브랜드콜*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시행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것이라는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였다.
* 2023. 7. 1. 출범한 ‘충주브랜드콜’은 충주지역에서 운행중인 개인 및 법인택시의 택시호출서비스를 하나로 합친 통합콜센터로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됨
<구성사업자들의 단말기에 통지된 공지내용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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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충주시지부는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에 대한 제명 조치를 하였다.
개인택시사업자는 비록 충주시지부의 구성사업자라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을 포함한 사업활동은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충주시지부는 정관 및 운영규정을 통해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.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.
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,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.
<붙임>‘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’세부 내용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