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년 국밥집도 프랜차이즈 ‘퇴짜’ … 기사 관련 (한국경제 7.27)

[설명] 30년 국밥집도 프랜차이즈 ‘퇴짜’ … 기사 관련 (한국경제 7.2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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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위원회가 오랜 업력을 가진 사업자의 가맹사업 등록을 막는 등 업계 현실을 외면한 채 탁상행정을 하고 있다는 보도와 관련하여, 개인사업자도 가맹사업법이 정한 일정 요건을 갖춘 경우 가맹사업을 개시할 수 있음을 알려드립니다.

 

 

* (한국경제 7.27.) “30년 국밥집도 프랜차이즈 ‘퇴짜’ …현장 외면한 공정위에 가맹업계 혼란”

 

< 공정거래위원회 입장 >

 

□ 가맹사업법은 사업 경험이 없는 가맹본부의 가맹사업에 따른 가맹점주들의 피해를 예방하기 위해, 가맹사업을 시작하고자 하는 가맹본부는 1개 이상의 직영점을 1년 이상 운영하도록 의무화하고 있습니다.

 

※ 직영점 운영의무화 규정이 담긴 개정 가맹사업법은 2021. 11. 19.부터 시행

 

ㅇ 공정위는 그간 자기 사업을 1년 이상 영위해 오던 개인이 동종업종에서의 가맹사업을 개시하려는 경우 정보공개서를 신규로 등록하고 가맹사업거래를 할 수 있도록 일관되게 법 집행을 하였습니다.

 

– 또한, 사업을 하던 개인이 가맹사업을 위해 법인을 설립하는 경우에도 개인과 법인 간에 사업상의 연속성*이 인정되면 정보공개서 등록을 거쳐 동종업종에서 가맹사업을 개시할 수 있습니다.

 

* 개별 사안에서 포괄적 영업 양수도 계약의 존재 여부, 개인이 법인의 임원으로 참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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